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최 모 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
대법원은 우선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