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 차원에서 선거보조금을 받고 잇따라 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은 현행법 상 되돌려 받을 수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최근 사퇴한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 인터뷰 : 백현종 / 통합진보당 경기지사 후보(지난 1일)
- "저는 이 시간 이후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조건없이 사퇴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의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와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도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후보가 3명이나 사퇴했지만 통합진보당이 챙긴 선거보조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은 19일 선거보조금 28억 원과,
추천보조금 4억 8천만 원 등 모두 32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또다시 '선거보조금 먹튀'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받은 뒤,
박근혜 후보 반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제2의 이정희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은 소속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돌려받을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