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가짜 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요양급여 등을 타낸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환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7)씨와 원무부장 황모(51)씨, 원무과장 조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가짜 환자 100여명을 유치해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들은 가짜환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로 챈 혐의다. 이들은 가짜 환
검찰은 해당 병원이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이 나면서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도 등지에서도 상당수 찾은 것으로 전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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