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22분부터 1시간여 동안 2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를 꾸민 뒤 이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