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비전문 취업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 취업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이는 지난달 말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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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비전문 취업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 취업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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