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월호 사고와 같이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부는 고의나 과실로 2명 이상의 생명을 숨지게 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모두 더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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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기징역 상한이 현행은 50년 이지만 법이 바뀌게 되면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