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기협은 고발장에서 길 사장과 이 수석,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직으로 길 사장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KBS 방송편성을 규제, 간섭해온 사람입니다.
KBS 기협은 고발 근거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들었습니다.
KBS 기협은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과 사내 조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청와대 지침이나 정치권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근처인 종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보도·인사 개입 의혹을 해명하
공동파업 중인 KBS 노동조합(1노조)도 이날 오후 감사원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양대 노조와 기협은 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사퇴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이 전날 지역방송총국 평기자로 발령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