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3일)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했고, 구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3일)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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