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4년 전 개인택시 기사의 목을 졸라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29)씨를 구속하고 조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새벽 시간, 가출 고교생이었던 조씨 등과 함께 중구 약수역에서 최모(59)씨의 개인택시에 탄 뒤 기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현금 3만4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가출카페에서 만난 사이로 기사에게 "성북구 종암동으로 가달라"고 말한 뒤 목을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갈취한 돈으로는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 등을 사먹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당시 범행 차량에서 이들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감식 결과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은 오리무중
경찰은 최근 지문을 재감정한 결과 2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고, 결국 피의자 4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을 1∼2년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단서를 찾았다"며 "모든 범죄 현장에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완전범죄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