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을 반영하는 등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5일 고용노동부가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만인율이 2.98로 집계됐다. 이는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2.21보다 무려 34.9%나 높은 것이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27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공사 실적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공사에서 재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기관들이다.
특히 재해·사망사고는 매년 공사 실적 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집중됐다.
LH공사는 지난해 발주 공사장에서 17명이 사망했으며 한전과 도로공사도 각각 14명, 11명이 숨졌다.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터널·교량 공사 등 위험한 작업 환경, 최저가낙찰제, 적정공기 보장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고용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과 재해예방 노력을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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