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와 성년이 된 자녀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2012년 10월 이전에 적용된 옛 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성년 자녀만 유족에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숨진 이후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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