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다단계 판매업체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주간지 전 대표 44살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씨는 2005년 10월 회사 홈페이지에 제이유 네트워크가 담보금을 미납해 공정거래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마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싣고 제이유 홍보 관계자로 부터 400
백씨는 또 같은 달 15일 제이유 주수도 회장과 홍보 담당자에게 월 천만원씩 1억2천만원의 연간 광고계약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며칠 뒤 제이유에 불리한 기사를 싣고 홍보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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