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방산업체로부터 2억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방산업체 대표 B씨(43.여)에게 탄약지관통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B사가 입찰계약에서 1순위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2억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 업체가 납품설비와 관련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방위사업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받은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를 구입했으며, 전역 후에도 B씨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43)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와 C씨는 2009년 11월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출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22억 원의 탄약지관통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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