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커뮤니티 아고라 게시판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글 280여편을 게시했다. 그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씨 등은 당시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라거나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박대성 배후설, 유죄 판결 받았군" "미네르바 박대성 배후설, 오랜만에 듣는다" "미네르바 박대성 배후설, 배후설은 말도 안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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