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평상시보다 근로시간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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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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