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약속기소를 하고, 김무성 의원 등 나머지 인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의원 (2012년 12월)
- "미군과의 합동작전인 작전계획 5029를 없애버리겠다고 자랑했습니다."
2급 비밀인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주중대사 등 함께 고발된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게 돼있는데, 이들은 업무 당사자가 아니란 겁니다.
다만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설 열람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현숙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봐주기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역시나 실망스러운 수사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