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해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피고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어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늘리고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 기존 사건 중 선고 예정 사건을 뺀
피고인이 많고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을 개조해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렸다.
피고인 15명의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사 6명, 사선 변호사 1명이 맡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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