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을 위해 경쟁업체에 거짓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한화건설 영업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09년 2월 코오롱건설 관계자에게
유 씨는 코오롱 건설 영업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 시 제시할 금액을 알려주고 담합합의를 한 뒤 조달청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입찰 담합을 위해 경쟁업체에 거짓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한화건설 영업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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