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의 미진한 수사 상황 질책에도 불구하고 체포 작전 및 시행 과정에서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검찰은 10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에 체포 대상자 18명의 명단을 넘겨주고 '일출 시 금수원 체포 작전을 실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11일 오전 5시부터 63개 기동중대와 정보형사 등 6000여명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핵심시설인 금수원 인근에 집결시켜 오전 8시께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경기청 지휘부 등은 체포 대상자 18명 명단에 없던 신도가 검찰에 체포되자 제대로 된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9시 30분께 구원파 신도 최모(44)씨가 검찰에 체포되자 경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배자를 체포했다'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명단에 없었다.
경기청 지휘부나 수사라인 관계자조차 최씨의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어제(10일)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배자"라고 설명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최씨는 검찰의 수사대상자였는데 현장에 있어 긴급체포된 것"이라며 수배자가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일부에서 경찰이 체포 대상자가 몇 명인지,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측에서는 "체포 작전은 검찰이 주도하는 것이고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나 수색방해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체포 상황을 자세히 알긴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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