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풍자하는 벽보를 붙였다가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문재인 후보 등에 대한 풍자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하씨(46·본명 이병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2년 6월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 200여매를 만들어 부산지역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붙여 박 후보를 반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11월에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뒤 'Co+innovation'이라는 글귀를 적어넣은 벽보 500여장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등에 붙여 두 후보를 지지·추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2심
한편, 이씨는 2012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인 서울 연희동 골목에 전 전대통령이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풍자 벽보를 붙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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