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에이미는 이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강의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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