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확장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보낼 공개질의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대사업에는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건물임대업 등이 포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소홍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은 "의료법 제 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가 허용한 여행업, 목욕장업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너무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특히 네거티브 방식의 건물임대는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의 영리행위 허용"이라며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 팀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법의 규율을 받는 회사 활동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법률의 위임없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법인인 의료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정책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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