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에만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신라정밀 노조 지회장 최모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특근 등 집단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달간 상당수의 신라정밀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야간연장근로(잔업) 및 특근(휴일 근무)을 거부한 적은 없고, 사측은 이 같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대체 인원에게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잔업 등을 거부한 적은 없고 잔업 등 거부에 대응해 사측이 신규직원 등을 고용해 계속 생산이 이뤄졌으며 잔업 등 거부로 14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3월 금속노조 충남지부 신라정밀지회는 최씨 등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을 받을 것을 주장하며 사측에 1차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최씨 등은 조합원 450여명에게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사측에게 14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
1,2심 재판부는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의 담당 경찰 의견서에 따르면 이 기간 신라정밀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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