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오는 19일 판결이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취소 소송과 관련, 탄원서를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교육감인수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교육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 것을 우려했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현장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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