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 이어 재발 위험이 높은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행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가 적용 대상이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강도범에게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85명에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 좋은 제도인 듯"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3000명이나 된다니"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 그냥 무기징역 선고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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