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치가 미약한데다 심사 내역도 비공개로 처리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금융과 부동산 재산 내역을 신고한 판사는 모두 2242명.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25명과 일선법관 2117명입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금융재산이 급격히 늘었거나 누락 의혹이 있는 판사, 그리고 재산총액 상위자 등 백여명에 대해 정밀 심사를 벌였습니다.
국내 19개 시중은행 등 모두 81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총동원 됐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는 모임의 회비통장이나 가족이 관리하는 재산 등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인 명의의 예금을 누락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성실 신고를 한 판사 3명은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연수원 20~29기의 일선 판사 993명에 대한 부동산 정밀 심사도 이뤄졌습니다.
국세청 등 3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재산 내역과 대조한 결과,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빠뜨린 법관 1명이 서면 경고 조치 됐습니다.
재작년 판사들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대법원.
하지만 지난 2년간 내려진 제재라고는 서면경고 6명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고위 법관 외에 일선판사들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근 /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재산의 등록과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조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그 처벌 또한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은 내부인사 감사주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공직윤리가 확보될 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대법원은 경고 조치외에 심사 내역을 향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경고 조치만을 내리고 있어 실효성 없는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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