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먼지 / 사진=MBN |
'타이어 먼지'
자동차 타이어가 닳아 발생하는 타이어 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확산을 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진행한 정책연구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 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천833t과 1천283t 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2007년 수도권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초미세먼지 발생량(6천331t)의 절반(49.2%)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정용일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g으로 디젤차 먼지보다 200배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예외없이 장착하는 타이어의 오염 파급력이 더 강력한 셈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타이어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 "타이어는 재료 특성상 납·수 은·카드뮴·6가크롬·프탈레이트계 물질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07년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과 중앙연구소 등에서 1년6개월 사이에 직원 14명이 잇따라 돌연사했을 때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초미세먼지내 중금 속이 폐나 혈액으로 침투해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 오염물질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 등 건강 비용 346원과 도로 청소 등 처리 비용 578원을 합쳐 타이어 1개당 924원입니다.
미국은 타이어 제조·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탈리아는 타이어를 1개 구입할 때마다 최대 4유로(약 5천500원)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이어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를 도입 해야 한다"면서 생산자 책임과 세금 기반 체계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산자 책임 기반 체계는, 생산자(제조·수입업자)가 폐타이어 수거·처리와 이 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생산자들이 공동 자금을 조성해 폐타이어를 수거·처리하는 국영업체나 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세금 기반 체계는 생산자나 소비자(완성차업체)가 정부에 관련 세금을 내는 제 도로, 미국에서는 대다수 주 정부가 이를 채택해 폐타이어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완성차업체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는 저마모타이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지만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