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교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최종합격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 현금 3500만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로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사립고등학교 교감 황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황씨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청탁하며 각각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간제 교사 정 모씨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의 부친인 이 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13년도 교사 채용을 원하는 정씨로부터 교사 채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500만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는 등 모두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들에게 각각 전공시험 출제 영역과 비율,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미리 알려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 등은 해당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 황씨는 한국전력에서 파견나와 학교
조사결과 여씨는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82명의 점수를 뒤섞는 수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밀어줘 최종 합격자 가운데 3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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