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의혹을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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