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대선 직전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 및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돼 약식 명령을
약식기소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서면 심리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절차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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