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김동주 선수와 그의 아내 김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선수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김 선수는 이중 10%, 아내 김씨는 34억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내 김씨는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씨가 부담한 34억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 선수의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에 김 선수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며 증여로 보지 않는다"며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금액을 빼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동주 증여세 소송, 김 선수가 승소했구나" "김동주 증여세 소송, 증여세가 12억8000만원이라니" "김동주 증여세 소송, 승소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K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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