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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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 업체 소속인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안산, 시흥 일대 유흥업소 등에서 월 300만원 가량을 받고 여종업원이나 취객을 실어나르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벌여 콜뛰기 영업에 이용된 차량 6대를 압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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