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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