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으며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내년부터 실행되는구나"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계속 보장 받는구나" "실업급여 하한액, 80%로 하향 조정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C 방송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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