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45살 윤 모 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윤 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불산에 노출됐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신경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