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무허가 외국환거래업체를 차려놓고 5백억원 가까운 돈을 불법송금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에 있는 무역업자
조씨는 한국과 중국에 은행계좌를 만들어 놓고 송금 의뢰자가 돈을 입금하면 현지 은행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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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무허가 외국환거래업체를 차려놓고 5백억원 가까운 돈을 불법송금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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