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기밀을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에 활용한 산업기술유출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체 직원 임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벤처기업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설계도면 파일' 등을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담아 퇴사한 후 경쟁업계로 이직해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은 임씨가 이직한 회사에서 같은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처우가 좋지 않고 업무가 많다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경쟁업체에서 월급과 직책 등에 대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북의 한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공정과정 래시피'를 빼내 창업한 후 같은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프로그래머 이모(33) 등 2명도 영업비밀인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예방은 기업의 신고 등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유출된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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