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국공항공사 노사는 업무상 부상.사망.업무외 사망시 퇴직금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60만 원인 기념품 지급도 45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순금 기념품도 상품권 등으로 변경하고, 공상 휴직자에게 지급하던 휴업급여와 보수의 차액도 폐지하기로 하는 등 8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작년 12월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기 전 6개 요소를 폐지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도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681만 원에서 423만 원으로 축소하고, 대학생(연 300만 원).특목고(연 100만 원) 학자금, 영유아 보육비(월5만4000원~9만2000원), 육아휴직급여(기본급의 30%), 직원외 가족 1인 건강검진비(25만 원), 부모 의료비,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등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양측은 경조휴가와 업무외 병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18개 방만경영 개선과제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혐의를 통해 합의를 토출하기로 했다"고 인천공항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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