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비 논란'을 벌였던 현대ㆍ쌍용차에 대해 각기 10억원, 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비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검증 기준을 통일ㆍ강화하는 한편 검증 주관 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정부부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비 논란이 벌어졌던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에 대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2차 재검증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의 근거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동차는 최근 실시된 국토부 재검증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산업부 재검증 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이 국토부, 산업부 두 정부기관의 연비 검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관의 검증 기준 중 엄격한 것들만 골라내서 통일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현재는 국토부의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돼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