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26일 군수권한 양분을 제의해 후보를 매수하려한 담양군수 후보 A씨와 이를 빌미로 A씨의 사퇴를 종용한 상대후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두 후보의 측근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측근 2명은 지난 3월 5~8일 각자 B씨의 측근을 만나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 조건으로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자리를 양쪽에서 나눠갖고 군수권한 5:5배분과
B씨와 측근 1명은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 반대로 A씨가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6·4지방선거 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A씨는 2위, B씨를 3위를 차지했다. A씨는 낙선했으며 B씨는 선거 전 중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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