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LPG를 이용하는 택시회사나 제조업체 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E1은 과징금 1894억여원, GS칼텍스는 558억여원, S-오일은 384억여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는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 SK가스와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 SK에너지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조사협조자인 SK가스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6개사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 협의해 LPG 판매 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5~6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 사업자들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열린 여러차례 모임에서 사업자들이 LPG 시장안정화, 경쟁 자제 등을 논의했다면 판매가격을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LPG수입사와 정유사 모임에 참석한 것은 합의기간 중 2회에 불과하고 물량 중 일부를 합의에 반하는 가격으로 줄곧 판매온 점 등을 고려했다. 당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중 SK가스만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대법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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