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개별실적요율제를 50년만에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거나 인상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64년 도입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최대 50%가지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제도는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일부로 산재를 공상처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산업재해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와 대기업 할인액 조정, 산재 은폐 가능성 제거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
중증 난치성 장기요양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산재의료기관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산재모병원을 세우는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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