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탈범에 대해 국세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허위 서류를 꾸며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중이 담배 270여만갑을 빼돌린 김 모씨와 한 모씨.
김 씨 등은 곧 이 담배를 유통시켰고,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17억여원과 지방교육세 9억여원 등 26억여원을 포탈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은 검거됐지만 엉뚱하게도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지방세의 일종.
하지만 검찰은 김 씨 등에 대해 국세를 빼돌렸을 경우 적용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 8조 1항에 규정된 조세는 국세를 의미하는데다,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 포탈은 세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기소가 이뤄진 만큼 지방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유지할 경우 김 씨 등은 수십억원을 포탈하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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