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저작권법 위반…5년 이하 징역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진=SBS |
미국 방송사들이 15명의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대형 미국 드라마(이하 미드) 제작사 등 주요 방송그룹 6곳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 영상물의 한글 자막을 제작, 유포한 자막 제작자 15명을 집단 고소했습니다.
자막제작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영화 자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제작, 유포 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행법 상 저작
경찰 측은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 제작사들은 대규모로 신속하게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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