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웅진코웨이(현 코웨이)와 LG생활건강의 '리엔' 상표 분쟁에서 이번에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의 샴푸 상표 '리엔' 상표와 웅진코웨이의 기능성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사이에 "유사 성이 있다"며 LG생활건강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화장품과 유사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리엔' 상표가 널리 인식돼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코웨이의'리엔케이'는 동일한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분야의 '리엔'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 등록한 뒤 주로 샴푸, 헤어케어 제품 등에서 통합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코웨이는 2010년 9월 30대 성인 여성이 주고객인 기능성 화장품 '리엔케이'를 내놓았다. 상품 앞면에 영문 'Re:NK'가,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가 기재됐다. LG생활건강은 이 상표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5월 1심 선고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는 "'리엔’과 달리 코웨이의 '리:엔케이'는 음절 수가 2배 많으며, 음절 중간에 콜론(:)이 존재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2011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에서 82.6%가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고 했고, 피고가 2011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면접을 통해 28.8%가 온라인을 통해 31.6%가 '같거나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현재 양사는 '리엔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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