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관련성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재산등록의무자를 정한 공직윤리법 3조와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제한을 규정한 같은법 17조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윤리법 3조 1항 1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조 4항 15호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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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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