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은 각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1심의 양형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북한 찬양가에 링크하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판결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포털사이트 친종북 카페에 가입하고 개인블로그를 개설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을 댓글로 달거나 게시해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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