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골프장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
검찰은 장 전 회장을 고발한 골프장 주주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고발을 취소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주주들은 장 전 회장이 장부 조작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골프장에 13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 골프장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