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47)씨가 자신은 보조 선장에 불과하며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씨 변호인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이라며 "(신 선장은)수습 중인 보조 선장일 뿐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씨가 평소 과적, 부실 고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수차례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이 선장은 앞선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서로 '원래 선장'의 지위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해무팀장의
다른 피고인도 과실이 없고, 있다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