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 3일 남겨두고…무슨 일?
↑ 대구 황산테러사건/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 |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수사상황을 지켜봤다는 한 주민은 "한동안 잊고 지낸 사건이 회자되면서 귀갓길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아이들도 데리러 와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입니다.
황산테러를 받은 태완이는 전신 3도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의 진술도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은 검거 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일이면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또다른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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